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18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대구광역시 ○○구 ○○동 4가 1227의 32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청구인이 1997.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18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대구광역시 ○○구 ○○동 4가 1227의 32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청구인이 1997.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위 사업지구내 청구인의 소유 가옥(대구광역시
○
○구
○
○동 78번지)이 1989. 1. 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에 위 토지상에 가옥을 신축(1990. 5.경)하여 위 지구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의 근거로 삼아왔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제5항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시행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주대책수립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이 항공사진판독결과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 24.이후 무허가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 소유 이 건 가옥은
○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을 1990. 5.경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공사진판독결과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최초 존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부칙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 제3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1항 및 제5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9. 14.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4. 5. 24.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 1996. 1. 5.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주민등록표, 1996. 1. 18. 용지취득(지장물보상), 1996. 9. 13. 이주대책대상자선정결과통보, 1996. 10. 9. 항공사진판독의견 회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4. 5. 24.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가옥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나) 청구인에게 1996. 1. 18. 1,972,900원의 지장물보상을 한 사실(다) 1996. 1. 6.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
○구
○
○동 78번지에 1990. 12. 5. 전입세대구성을 한 사실(라) 피청구인이 1996. 9. 1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마) 1996. 10. 9. 대구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촬영사진상 최초 존치하였다는 항공사진판독의견을 회시한 사실(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 제3항 및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이 건 가옥을 1990. 5. 경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대구광역시장이 이 건 가옥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
○구
○
○동 78번지에 대한 항공사진판독결과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촬영사진상 최초 존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시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
○구
○
○동 78번지에 1990. 12. 5. 전입세대구성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에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