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2. 16.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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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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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08. 1. 22.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교도소장이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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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이송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31.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5년부터 경기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했고, 현재 주민등록표의 주소도 △△시로 되어 있으며, 이혼한 전 부인이 부양하고 있는 딸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누나도 △△시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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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감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지병으로 △△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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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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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심장병 등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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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교도소가 소재한 △△시가 청구인의 연고지 이며, 청구인은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수시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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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승인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인은 △△교도소장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행형법 제1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수용자이송승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6.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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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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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08. 1. 22.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나. △△교도소장은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별처우(독거수용) 대상 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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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취지의 이송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31. 이를 승인하였다.다. △△교도소장은 2008. 7. 31.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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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행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수용자 이송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12조에 따라 이송승인을 하였는데, 위 승인은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용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 행형법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12조 (수용자의 이송)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참조 판례
○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1994. 10. 19. 94헌마197〔각하〕 【이송처분취소】【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된 각종 신청, 청구 또는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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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1994.9.16.로 지정 고지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4.8.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이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8.29.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종 사건들의 소송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 이송지휘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위 사건들이 계류중인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라 함은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위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의 흠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참조 재결례
○ 03-08617 수용자이송처분취소청구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승인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