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58재결일자 2020. 5. 19.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58재결일자 2020. 5. 19.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년 7월경 주식회사
○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 2,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0. 청구인에게 1개월간(2020. 2. 10. ~ 2020. 3. 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2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료법」위반행위 적발 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행정청은 긴급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 확정된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그 이전에 범한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를 한 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의 적발시점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66조, 제68조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2011년 5월경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58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 2015. 11. 27. 벌금 2,000,000원, 추징금 4,588,8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각판결(◎◎◎◎지방법원 2015노***)을 받고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하여 2016. 4. 14.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6. 25. ~ 2016. 8. 24.)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18. A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8. 12. 26.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 추징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8고약*****)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 28. 이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피고인(청구인)은 B도
◆
◆군
◆
◆읍에 있는 ‘
○
○
○의원’ 원장인 의사이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안과의원 원장실에서
○
○약품 주식회사
◇
◇지점 과장 김
○섭과 향후 1년 동안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인 C 점안액을 매월 500내지 600만원 이상 처방하면 그 처방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하고 김
○섭으로부터 그 대가로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고,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의료법」제66조제1항제9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구「의료법」제23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제9호, 제68조 및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를 종합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인이 구「의료법」제23조의2를 1차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2차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살피건대,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횟수별 가중처분기준에 대해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문언 및 기존에 이미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행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횟수별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종전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로 인해 2016. 4. 20. 이 사건 1차 처분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년 7월경으로, 청구인이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9. 8. 20. 청구인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