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1945재결일자 2020. 3. 3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1945재결일자 2020. 3. 31.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청구인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김◯◯(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을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인 박◯◯(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3. 3. 2. 이 사건 환자의 수술부위 소독, 봉합사 제거, 초음파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에게 3개월(2019. 5. 1. ~ 2019. 7. 31.)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도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6조, 제68조, 제80조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3. 6. 12.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13형제*****호)을 하였다.- 다 음 -
○ 범죄사실- 무면허 의료행위 2013. 3. 2. 이 사건 의원에서 청구인은 세미나에 가고 이 사건 의원에 없어 청구인의 지도, 감독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고소인(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를 임의로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2013. 3. 2. 이 사건 의원에서 업무 중이던 청구인의 지도, 감독 하에 이 사건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위 가.항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환자는 항고하였고, ◯◯◯◯지방법원은 2014. 5.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을 하였고 동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음 -
○ 적용법령 : 각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3. 2. 이 사건 의원에서 얼굴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이 사건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의사,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53543"></img>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라 되어있다.2) 구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이 사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부위 소독, 봉합사 제거, 초음파 마사지 등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수술 이후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는 수술 및 회복치료 과정에 포함된 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사인 청구인이 수술 이후 내방한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간호조무사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를 지시 내지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의사가 주체가 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방법원도 2014. 5. 26.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 등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감경사유가 인정되지도 아니한 점, ④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