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440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을 위반(허가지역 외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 23. 청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1,6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A도 내 7개시(

◆

◆시,

○

○시,

◇

◇시,

□

□시, ▲▲시,

■

■시, △△시) 및 2개군(

▷

▷군,

▶

▶군)에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데,

○

○,

●

● 소재 병원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요구하여 부득이

◇

◇지역 응급차량을

○

○,

●

●지역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나. 응급환자이송허가가 난 지역에 같은 회사 소속 구급차가 들어가 이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에서 과징금을 과거 매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이송업의 영업지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지역 제한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나. A도 지역은 차량별로 영업지역이 시·군 관할 구역단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관내 민간이송업체는 허가지역 외 영업이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다.

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 수입이 기준이며, 이에 근거해 부과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8조, 별표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응급환자이송ㆍ장애인이송을 종목으로 2000. 8. 8. 개업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00. 10. 9. 청구인에게 영업지역을 ‘

■

■시,

○

○시,

□

□시,

◇

◇시, △△시, ▲▲시,

◆

◆시,

▶

▶군,

▷

▷군’으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7. 및 2020. 10. 28. 각각

○

○,

●

● 소재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

○ 지역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소속

○

○지역 구급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으로 이송할 수 없는 상태여서,

◇

◇지역 구급차량이 대신 이송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16647"></img>라. 피청구인은 ‘영업지역 제한 규제로 이송업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이송문제와 이로 위한 민원·위법문제’ 등을 이유로 2021. 2. 1.자로 A도 내에서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응급의료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허가 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이송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업지역의 변경은 이러한 변경허가의 대상이다.2)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이송업자가 허가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송업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의 업무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3) 응급의료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시 기준 금액은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ㆍ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역 제한은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청구인은 이를 알면서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허가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여 응급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병원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운송을 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응급환자의 긴급ㆍ적시 이송이 요구되었던 점, ③ 피청구인 역시 영업지역 제한규제로 이송업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이송공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후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한 6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1,6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다소 과다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 23. 청구인에게 한 1,6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8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