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013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경기도 ○○군 ○○면 ○○리 124번지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1항124호(안구적출 무안구 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김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2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

○지구에서 적군과 교전중 불의의 적탄에 안구(좌안)를 부상당하여 실명하고 제대한 후 가정형편상 제대로 병원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실어증환자처럼 지내다가 1997. 6. 25. 사망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유공자로 생전에 고인에게 준 혜택을 고인의 부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

○내과의원의 진단서와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을 잊기 위하여 오랫동안 약물복용에 따른 담낭암 및 간암으로 인한 호흡 및 심박동정지로 사망하였는 바, 담낭암환자의 60%~90%에서 담석증이 동반되지만 담석증이 어떻게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담낭암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간암에 대한 객관적인 치료기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별표3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사망원인심의결과통보, 입원(치료)확인서, 사망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1989년도에 고인의 상이(안구적출 무안구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1997. 8. 30.

●

●병원(

●

●시 소재)에서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동병원에서 1997. 6. 11.부터 1997. 6. 16.까지 담낭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7. 6. 26.

○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6. 25. 02:00이고, 사망원인은 중간선행사인이 담낭암 및 간암으로, 직접사인이 호흡 및 심박동정지로 되어 있다.(다) 1997.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7. 9.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담낭암 및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안구적출 무안구 좌)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담낭암 및 간암)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