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441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양 ○ ○전라남도 ○○군 ○○면 ○○리 746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15.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5.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10월

○

○지구전투에서 “우슬관절부 및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한 후 1994. 2. 23.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아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중 2000. 7. 15.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평소 위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하여 보통사람처럼 일을 할 수 없었고, 2000년 봄부터는 다리마비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지냈으며, 다리에 진통이 심하여 매일 진통제를 사용하였고, 사망신고시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고 한 것은 무지함에 따른 실수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는 없으나, 사망(호주승계)신고서의 기록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

○군

○

○읍 소재

○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7. 4. 2.부터 1998. 5. 2.까지 “뇌경색증, 좌반신부전마비, 구음장애,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전라남도

○

○군

○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4년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호주승계)신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기록된 고혈압은 상이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동법시행령 제20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신상변동신고서, 상이사망신청자인적사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1994. 2. 23. “우슬관절부, 우족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나) 고인의 아들인 김△△이 작성한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및 전라남도

○

○군

○

○읍

○

○리 746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

□

□이 증명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증명서에서 고인의 사망이유를 “고혈압”으로 기재하고 있다.(다) 전라남도

○

○군

○

○읍 소재

○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4. 2.부터 1998. 5. 2.까지 “뇌경색증, 좌반신부전마비, 구음장애,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전라남도

○

○군

○

○읍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1994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에 대한 의료기관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고혈압”은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및 사망확인서에서 사망원인이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우슬관절파편창(진구성), 우족부파편창(진구성),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1994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망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