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475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노 ○ ○부산광역시 ○○구 ○○동 527 (11/4)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2항52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정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1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이 1954. 4.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

○

○경찰서에서 근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어깨 및 팔에 상이를 입어 상이처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때마다 진통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다 보니 속이 매스꺼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몸이 점점 쇠약하여 한약과 조제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약물 과용과 부작용으로 간질환이 발생하여

○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998년부터는 어깨 통증과 감기증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치료를 해오다가 결국은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중 1998. 4. 25.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고인은 원상병명이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이고 현상병명이 우상완골 경부골절후유증인 6급2항5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연금지급비대상결정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신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6급 비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부산

○

○경찰서 정보과 근무중 1967. 8. 30. 교통사고로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52호 판정을 받았다.(나) 부산광역시

○

○구 소재 △△병원에서 1998. 4. 26. 작성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청구인은 1998. 6. 18.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원상병명 : 우측상박결부, 하피하골절, 현상병명 : 우상완골 경부골절후유증)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간질환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암으로 발전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