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1470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전라남도 ○○시 ○○면 ○○리 349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외 김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는 “좌슬관절부 파편창 후유외상성 관절염,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비록 직접사인이 폐암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적인 사인이 총상으로 인한 관절염으로부터 받아온 장기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약물복용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망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과, 고인과 비슷한 6급 상이자의 경우 대부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는데 유독 청구인만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그의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를 보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전신전이,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밝혀져 있는바, 폐암은 대기오염, 직업오염등과 흡연을 오래한 사람에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상이처나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고인을 사망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제4호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상이사망 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 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신체검사표상 상이처가 “좌슬관절부 파편창 후유외상성 관절염,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자로서 1996. 7. 20. 사망하였다.(나) 고인은 1996. 10. 7. 광주

○

○병원에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전신전이, 선행사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11. 29.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라)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선행사인이 폐암이고 중간선행사인이 전신전이,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인 폐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