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0953 용역경비업경고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서 ○ ○)인천광역시 ○○구 ○○동 621-19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심판청구일 1999. 1. 8.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0953 용역경비업경고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서 ○ ○)인천광역시 ○○구 ○○동 621-19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심판청구일 1999. 1. 8.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비지도사 1인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4.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
○시민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각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경비업무에 주력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모범업체로서 관계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경비지도사의 합격자는 총 2,398명으로 그 합격자중 교육미필자가 500여명이고, 합격자중 현직 경찰관이 약 1,100여명으로서 실제 경비지도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에 약 300-400여명밖에 되지 아니하여 경비지도사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지도사를 고용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용역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고, 이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하여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법상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 15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ㆍ교자재ㆍ강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에 의한 구체적인 경비업무의 지도ㆍ감독ㆍ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의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자격검증을 거쳐 현장의 경비업무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지도ㆍ감독ㆍ교육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실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두`경비지도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전국 용역경비업체에 필요한 경비지도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및 제12조제1항용역경비업법 제11조, 제22조, 부칙 제2항 및 별표 6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고장, 용역경비업체 지도ㆍ점검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의 영업활동 관할지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관할 지역이고, 경비원의 수는 14인이다.(나)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수는 1인이고, 1998. 10. 14. 현재 청구인이 선임ㆍ배치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없다.
(2) 살피건대,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ㆍ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마다 경비지도사 1인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지도사를 반드시 1인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비지도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