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예비당첨입주권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1007 예비당첨입주권이행청구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1999. 7. 12. 청구인은 (주)

○

○이 시공한 경기도

○

○시

○

○구

○

○동

○

○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당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

○구청을 경유하여

○

○공사에 제출하자,

○

○공사사장은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은 (주)

○

○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

○

○에 이관하고 그 처리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예비당첨입주권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보완요청하였으나, 근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서를 첨부하여 보완공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이 또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이송통보서, 회신문, 공동주택부조리신고엽서회신, 공동주택부조리신고건 회신,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보완요청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9. 7. 12. 청구인이 (주)

○

○이 시공한 경기도

○

○시

○

○구

○

○동

○

○ 영구임대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당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

○구청을 경유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하였다.(나)

○

○공사사장은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은 (주)

○

○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

○

○에 이관하고 그 처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위 신고엽서를 접수한 (주)

○

○은 1999. 8. 14. 청구인이 신고한 엽서내용 만으로는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라) 1999. 12. 13.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마) 2000. 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만으로는 내용파악이 곤란하므로 2000. 1. 31.까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이나 행정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