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ᆞ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38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ᆞ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청 구 인 손 ○ ○서울특별시 ○○구 ○○동 330-17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 8. 31.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주)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6. 25. 청구외 △△(주)와 (주)

□

□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의 채무액이 70억원에 달하고 등록대장에 압류채권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건 양도ㆍ양수계약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와 민사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6. 8.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6. 25.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통보에 의하면, 1999. 5. 31. 청구외 △△(주)와 (주)

□

□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15.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위 △△(주)와 (주)

□

□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주)와 민사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이 감소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관계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