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경기행심2104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

○(주)에서 노선번호(

○

○)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8. 8. 청구인이 2017. 8. 7. 21:20.경

○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정류소 인접 차선이아닌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를 시켰다는 제보를 민원 통보받았다.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9. 청구인에게“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사전통지 후, 2017. 10. 25. 「여객자동차법」제21조,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100,000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

○

○

○

○번 노선을 운행하는 자이다.

○

○에서

○

○역까지 운행하고 있다.2017년 8월 7일에

○

○동부경찰서 정거장 맨 뒤에서 승객을 태우고, 시간이 늦어 추월 차선으로 빠져 맨 앞으로 운행 하다가 승객 두 세 명이 뛰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사선으로 정차하여 승객을 태웠다. 두 승객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탔지만, 나머지 한 승객이 계속 왜 차를 사선으로 세워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겠냐며 운행을 못할 정도로 따져들었다. 청구인 차는 3차선까지 끼어들기를 해야 했기에, 아무런 응대도 하지 못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승객은 이것 저것 몇 가지를 묶어서 민원을 넣었다.일부러 차선을 진입해서 승하차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승하차를 하고 앞으로 갔는데, 버스를 보고 뛰어오는 승객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기사 노릇이다. 승객의 이야기만 들어준다면, 우리 기사들은 어디서 인권을 찾아야 하나? 기사들은 1%만 실수해도 이렇게 벌이 크다면 어찌 운행을 하겠는가. 버스는 누구를 위해 운행하는가?

○

○로의 현 실태를 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조정 부탁드린다. 아무리 승객이 우선이라 하지만, 승객의 편의를 봐주고자 한 행위인데, 민원을 청구하나? 만약 그 당시, 그 달려오는 승객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일 또한 민원을 넣을 사람이다. 모든 기사들은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신호 위반 및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승객의 입장과 기사의 입장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피청구인은 2017. 8. 8. 국민권익위원회(콜센터민원)를 통해 버스 정류소 차선 미준수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을 통보받았다.민원내용은 2017. 8. 7. 21:20경

○

○시

○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

○번 버스가 정류소 인접차선이 아닌 추월차선(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이는 이른바“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노선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과징금 처분)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별표4]에 따라 정류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승하차 하는 행위는 주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다.피청구인은 법률위반에 대해 2017. 8. 9.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처분사항(과징금20만원)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의 감경 폭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2017. 10. 25. 행정처분(과징금10만원)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은 추월차선에서의 승차행위가 승객의 요청이 있었고 운행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처분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나,민원내용 및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추월차선에서 승차행위를 한 위반행위 사실은 명백하며, 이에 피청구인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별표4]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하였다.위반행위가 발생한

○

○동부경찰서 정류소는

○

○시

○

○로에 위치해 있으며, 39개 노선이 경유하는 복잡한 정류소로 시내버스는 이 정류장 앞쪽에 정차 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류소 후미 정차로 본 정류소에 대기 승객은 이미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버스 도착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출발 후 무리하게 추월차로로 뛰어나가 승차를 요구하는 위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이는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경유 노선이 많은

○

○시

○

○로에 위치한 정류소에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그간

○

○시청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수회사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만일 청구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취소 요청이 수용이 된다면 그간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자리 잡힌 운행질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기본 정책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당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83"></img>【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③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85"></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

○

○

○(주)에서 노선번호(

○

○)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8. 8. 청구인이 2017. 8. 7. 21:20.경

○

○동부경찰서 정류소에서 정류소 인접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를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9. 청구인에게“정류소질서문란”행위로 사전통지 후, 2017. 10. 25. 「여객자동차법」제21조,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100,000원 처분을 하였다.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8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에 따르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버스기사 운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하였고, 같은 노선 앞 차와의 거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려는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며, 승차시키지 아니하여도 차후 승차거부로 시비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민원상담 접수내용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기재에도 청구인이 버스정류소가 아닌 중앙 차선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은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승차거부로 시비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운수사업자에게 하여야 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심판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