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5146 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0-2번지 ○○상가 814호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위원회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5146 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0-2번지 ○○상가 814호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위원회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0. 5. 31. 문화관광부장관에게 “
○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민원으로 보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라는 게임물에 대하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인 1999. 6.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라 한다)로부터 심의ㆍ합격을 받고 그 당시
○
○의 합격필증 1,000매를 교부받았다.
나.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기간(2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
○”의 합격필증 교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아직까지 합격필증교부신청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구 공중위생법 일부 내용을 대체하여 개정한 음비게임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오로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바,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는 피청구인이 등급분류를 할 경우 18세이용가 등급 또는 사용불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에 해당함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31호(1999. 12. 11)에 의거 제1차 등급분류대상 게임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
○에 대해 우선 재등급분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 통보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동법시행규칙 제13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 심의필 필증교부의 건,
○
○ 관련 민원회신, 검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9. 6. 1. 공진협으로부터
○
○에 대하여 검사결과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0. 5. 31.“
○
○ 심의필 필증교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은 1999. 6. 1.자
○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심의필증을 재교부받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의 민원을 문화관광부(게임음반과)에 제출하였다.(나) 문화관광부장관은 2000. 6. 8.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한 게임물과 현 음비게임법에 의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체제가 다른 바, 과거 공진협에서 발급한 합격필증을 현재
○
○위원회의 명의로 공진협의 합격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음비게임법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은 ‘법 부칙 제5조 본문에 의하여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게임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1999-31호에 의거 제1차 등급분류대상게임물을 고시한 바 있으며
○
○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
○에 대한 새로운 필증은
○
○위원회로부터 동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
○분류위원회”로, 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은 “합격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으로 되어 있다.(라) 음비게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신청서를
○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비게임법령에 의하면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의 교부는
○
○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
○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1999. 6. 1.자
○
○ 심의필증교부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심의필증을 재교부받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민원으로 보아 회신하였는 바, 문화관광부장관의 이러한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