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사 건 번 호 제2013-71호재 결 일 자 2013. 10. 11.재 결 결 과 기각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평소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이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청소년들의 연령이 17세로서 청구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ᆞ타당하다.

이유

1. 청구개요청구인은

○

○

○구

○

○로

○

○번길 15(

○

○동) 소재 ‘

○

○소주룸’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6. 21:40경 종업원 문

○

○이 청소년 이

○

○(여, 17세) 등 3명(이하 ‘청소년들’이라 함)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

○서부경찰서의 통보내용 및

○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근거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업소는 가격대가 있어 성인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으로서 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까지 영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재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은 ‘혐의 없음’, 종업원(문

○

○)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매일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영업 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종업원이 청소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것을 믿고 주류를 판매한 점, 청구인은 지병이 있는 노모와 처, 고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노모의 병원비 및 월세와 주류상사 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서부경찰서의 범죄인지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와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등을 판매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행정처분은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인 점,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타 영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1]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23]5. 판 단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청구인은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평소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

○서부경찰서 수사기록 및

○

○지방경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문

○

○이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청소년들의 연령이 17세로서 청구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⑥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