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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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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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6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사건 당일 몸집이 커 보이는 여자 2명과 남자 2명 등 4명의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에게 도가니탕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얼마 후 경찰이 식당에 들어와 확인한 결과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위 종업원은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업소는 평소 미성년자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설렁탕집으로, 해당 청소년들이 새벽에 들어왔고, 음식도 인원수에 비해 적게 시킨 점, 주류가 나오자 마자 경찰이 들어온 점, 술을 잔에 따라 놓은 채 마시지 않은 점 등 석연찮은 행동과 위 종업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모범적 업소 운영 정황과 석연치 않은 위반당시 정황 등을 고려 없이 단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영업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행정절차에 따른 과징금 2,640만원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나. 판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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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면적 95.07㎡,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3. 1. 1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4. 18.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13.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한편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 사실 및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0.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이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