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052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김○○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80-3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052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김○○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80-3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7. 9. 6.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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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에 대하여, 기존의
○
○-고속도-
○
○I.C-
□
□간 운행계통을
○
○-고속도-
□
□I.C-
□
□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할 지라도 변경전 운행계통인 “
○
○-고속도-
○
○I.C-
□
□”(4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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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운행계통(피청구인이
□
□고속에 대하여 인가한 운행계통은 “
○
○-고속도-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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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이다)이며,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운행계통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한 경제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항변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협의요청에 부동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신청하고, 인용재결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운행계통의 경유지란에는 반드시 모든 정차지를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운행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 뿐이므로 “
○
○-고속도-
○
○I.C-
□
□”는 그 운행경로상 종전에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던 “
○
○-고속도-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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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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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운행계통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관련공문(충남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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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시외버스운송사업인면허재결심사위원회심의결과통보(건교부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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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질의회신(건교부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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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통보(전북버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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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전북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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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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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7. 4. 23. 청구인 업체에 대하여 종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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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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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6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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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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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3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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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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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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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나) 1997. 5. 30.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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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이 종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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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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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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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
○-고속도-
□
□IC-
□
□”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6. 17. 관련도지사인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다.(다) 위 협의요청에 대하여 1997. 7. 4. 전라북도지사가 부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다.(라)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8. 30.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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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의 위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7. 9. 6.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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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에 대하여 이 건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마) 1997. 9. 25.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있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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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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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3. 28.)의 기재에 의하면, “시외버스운행계통상의 경유지란에 표기되는 주요지명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를 표시한 것이므로, 시외버스가 일정한 장소에 정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정차)인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7.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전북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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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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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에 대한 이 건 인가처분의 대상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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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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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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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행노선과 경합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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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행하는 기존의 운송사업자라 할 것이고,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1997. 9. 25. 청구외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사실에 대하여 통지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9. 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도지사인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협의요청에 부동의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운행계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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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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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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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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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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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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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로 표기함으로써 인가받지 아니한 운행계통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변경신청에 있어서 운행계통의 경유지란에는 모든 정차지를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선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된 경유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