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1999. 4. 23. (주)
■
■버스와 (주)▲▲에 대하여
○
○ - △△간 1일 4회 운행하는 계통번호 1-8-22의 시외버스노선을 계통분리, 노선변경 및 노선연장(
○
○ -△△간 1일 1회 운행 및
○
○ -
□
□간 1일 3회 운행)으로 변경인가하였고, (주)
◆
◆여객과 (주)
●
●여객에 대하여
□
□ -
◇
◇간 1일 3회 운행하는 계통번호 1-8의 시외버스노선을 노선연장(
□
□ -
◇
◇ -
○
○)으로 변경인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
■
■버스와 (주)▲▲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중, 1994. 12. 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
○군이 울산광역시에 통합되고, (주)
■
■버스와 (주)▲▲은 노선번호
○
○번 시내좌석버스로
○
○-고속도로-☆☆-
◇
◇(
○
○사)까지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위 (주)
■
■버스와 (주)▲▲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노선으로 시외버스까지 운행하게 되었고, 동일한 회사가 같은 노선을 요금을 달리하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어 이용승객의 혼란과 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위 (주)
■
■버스와 (주)▲▲이 시외버스와 시내좌석버스를 이용하여
○
○에서
◇
◇까지의 승객을 독점하여
○
○에서
◇
◇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다.
◇
◇에서 정차하면서
○
○과
□
□간을 운행하는 (주)
●
●여객과 (주)
◆
◆여객의 시외버스가 청구인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
○에서
◇
◇간을 다니는 승객을 잠식하게 되어 청구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라.
○
○과
◇
◇간의 구간에 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1994. 12. 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의 제정이후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여 상당한 운송수입의 감소를 감수하고 있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운송수입이 더욱 감소하게 되어 경영악화는 물론 생존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마. 이 건 처분으로 위 (주)
■
■버스와 (주)▲▲이 운행을 하게될 전 구간 중
◇
◇에서
○
○까지는 무정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
◇과
○
○ 가운데 지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이 지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어차피 다른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
◇까지 가서 위 노선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선을 정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란 법률관계가 형성된 면허에 대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면허를 전제로 하여 면허의 범위 내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아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면허된 노선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통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새로운 노선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특정 지방에서 단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업자가 면허받은 노선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전국 어디든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불합리한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주)
■
■버스와 (주)▲▲이 새롭게 인가받은 86.1km의 운행거리는 기존의 운행거리의 37.8km의 50%인 18.9.km의 255.5%이고, 위 (주)
●
●여객과 (주)
◆
◆여객이 새롭게 인가받은 36km의 운행거리는 기존의 운행거리의 50%인 25.1km보다 10.9km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위 법규정을 무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아. 동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은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대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 (주)
■
■버스와 (주)▲▲이
○
○ - △△간 1일 4회 운행하는 시외버스노선을 1일 1회로 감소하여 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처분이다.
자. 피청구인은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위 (주)
■
■버스, (주)▲▲, (주)
●
●여객, (주)
◆
◆여객에게 노선연장등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므로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
차.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업계변경인가를 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고, 이 건 처분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운송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으로서 청구인은 이 노선의 신설에 대한 협의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건 인가처분으로 성립되는 노선과 경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업체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청구인들 중 (주)
○
○여객만이
○
○-☆☆-
◇
◇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내버스이므로 이 건 처분과 경합되는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는 바, 울산광역시장은 이 건 처분으로 신설된 노선 가운데에서
○
○을 출발하여 경유하는 도심지 구간과 고속도로, ☆☆,
◇
◇까지는 무정차로 운행하고,
◇
◇에서만 정차하도록 조건을 붙혀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장의 동의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울산시내버스업체도 위 조합의 회원으로 있어 울산시내버스업자도 피청구인의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
○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
○과
□
□간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
□을 왕래하는 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
□을 왕래하는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건 처분이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광역교통의 일환으로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허받은 시ㆍ도 구역 안에서의 운행계획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인가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협의요청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요구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시외버스운성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전ㆍ후의 노선도, 진정서,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인 중 (주)
○
○여객은
○
○역에서
○
○탑, 시청,
○
○병원, 범서, ☆☆을 경유하여
◇
◇(
○
○사)까지의 시내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1999. 4. 23. (주)
■
■버스와 (주)▲▲에 대하여
○
○ - △△간 1일 4회 운행하는 계통번호 1-8-22의 시외버스노선을 계통분리하여 노선변경 및 노선연장(
○
○ -△△간 1일 1회 운행 및
○
○ -
□
□간 1일 3회 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인가하였고, (주)
◆
◆여객과 (주)
●
●여객에 대하여
□
□ -
◇
◇간 1일 3회 운행하는 계통번호 1-8의 시외버스노선을 노선연장(
□
□ -
◇
◇ -
○
○)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인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
○에서
◇
◇까지의 구간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고, 이 건 처분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처분임이 분명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중간경유지, 기ㆍ종점, 운행방법, 이용요금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운송수단이고, 더구나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형성되는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들 중 (주)
○
○여객이
○
○-
◇
◇간을 시내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형성될 노선은
□
□-
◇
◇-
○
○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노선으로서
◇
◇-
○
○간을 무정차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형성되는 노선과 경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업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