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6. 11. 2.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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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1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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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되어 5급 승진시험 3회 불합격한 사람은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할 수 있는 이후 4회째의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됨’이라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2016. 11. 2. 청구인에게 5급 승진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복과 자유의 권리, 건전한 인격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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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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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진지한 노력을 좌절시키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무질서와 소외감, 불신, 불만, 복지부동의 심리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안내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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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관한 대통령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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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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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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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명단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16. 11. 2.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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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1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이 사건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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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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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5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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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문으로 인하여 비로소 3회의 승진시험 응시제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인 통지 또는 알림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