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1612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대표 유 ○ ○충청남도 ○○군 ○○면 ○○리 490-1대리인 법무법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1612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대표 유 ○ ○충청남도 ○○군 ○○면 ○○리 490-1대리인 법무법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1. 20. 1996년도 4/4분기, 1997년도 1/4분기, 2/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과 중가산금을 각각 5,663,250원, 2,945,700원, 1,619,550원을 부과하였고, 1997. 12. 16.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과 중가산금 562,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국세징수법 제21조ㆍ제22조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판매실적보고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수질개선부담금납부독촉 및 중가산금부과고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31일, 1997. 5. 1일, 1997. 7. 31일, 1997. 10. 30일 각각 1996년도 4/4분기, 1997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 4/4분기, 1997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미납하자 1997.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하면서 각각 중가산금 5,663,250원, 2,945,700원, 1,619, 5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 피청구인은 1997.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처분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2) 먼저 1997. 11. 20.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원래의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이 1997. 1. 31일, 1997. 5. 1일 및 1997. 7. 31일 각각 행하여졌으므로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역수상 180일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다만 중가산금 부과처분과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행한 1997. 11. 20.자 처분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1997. 12. 16. 처분에 관련하여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