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1937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대표 장 ○○)충청북도 ○○ 군 ○○ 면 ○○ 리 89대리인 법무법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1937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대표 장 ○○)충청북도 ○○ 군 ○○ 면 ○○ 리 89대리인 법무법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27.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193,725, 870원과 1998. 2. 10. 1997년도 4/4분기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82,185,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지극히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한 날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이 건 처분 중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1)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7. 10. 28. 위 처분에 대하여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2)가. 관계법령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등에 기재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193,725,8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82,185,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193,725,8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