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237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수사심의 종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237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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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수사심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4. 청구인에게 ‘당해사건의 수사결과에 수사미진이나 판단오류 인정할 수 없음(이유없음)’의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나.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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