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손실보상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6-07876재결일자 2026-06-26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손실보상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6-07876재결일자 2026-06-26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가. 청구인들은 199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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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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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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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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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번지 토지(지목: 잡종지, 면적: 19,19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공유지분 소유자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은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라 1978. 10. 20. 건설부공고 제1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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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국립공원(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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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자연공원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4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국립공원 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2BA-2604-*******)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4. 14. 청구인들의 손실보상 요구가 현행 「자연공원법」 및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이 사건 토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은 적절한 보상 없이 규제만 지속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손해의 현실화, 무인도서 토지이용에 관한 피청구인과 해양수산부 사이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자연공원법 제30조, 제32조, 제72조, 제73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2) 「자연공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이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국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 등은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판 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1978. 10. 20.)된 후인 1998. 7.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한 처분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73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손실보상 요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상승률 감소나 상대적 하락 등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것인 점(헌재 2006. 1. 26. 2005헌바18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 및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