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소하천구역 지정 취소청구 등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1932 소하천구역 지정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3. 12. 18.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도

○

○시

○

○구

○

○면

○

○리

□

□

□-

□과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피청구인은 2018. 2.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소하천(

○

○천,

□

□리 ◎◎-◎외 ◎◎필지, 21,718㎡)구역 변경 고시(

○

○시 고시 제2018-

○

○

○호)를 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이 2018. 2. 22.자 소하천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계획홍수위 이외 부분의 소하천구역지정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심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

○시 고시 제2018-

○

○

○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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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면

○

○리

□

□

□-

□과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18. 2.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소하천(

○

○천,

□

□리 ◎◎-◎외 ◎◎필지, 21,718㎡)구역 변경 고시(

○

○시 고시 제2018-

○

○

○호)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이 2018. 2. 22.자 소하천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계획홍수위 이외 부분의 소하천구역지정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8. 2. 22.자로 한 소하천(

○

○천) 구역 지정 처분 중 일부 토지 부분 혹은 일부 토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2018. 2. 22.자 소하천 구역 지정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또한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살피건대,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은 2018. 2. 22.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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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시 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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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바, 2023. 10. 16. 청구된 이 사건 취소심판은 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나아가 고시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