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년 5월 (주)
○
○과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임대차계약 당시
○
○벼룩시장 자치위원회
○
○지역 지역장이던 청구인이 서울
○
○시장 입점자 선정과 관련하여
○
○벼룩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자를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준수의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에게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
○
○시장 입점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점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입점자이고, 서울풍물시장 입점자 선정 당시 관리자로서 정당한 입점자를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벼룩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자로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상의 문제는 없으나, 서울
○
○시장 입점자 선정 당시 청구인의 모친인 윤
○
○ 등 4인은
○
○벼룩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역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의 명단을 입점대상자로 통보하였으므로, 입점대상자 명단 제출 시 작성된 확인서와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서, 서울
○
○시장 공유재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주)
○
○이 2007. 10. 11. 체결한 서울
○
○시장 공유재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
○
○(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울
○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 및 시장 관리운영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체결한다.제2조(위탁범위)① “갑”이 “을”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시장의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 서울특별시
○
○구
○
○동 109-5(9,480㎡)2. 건축물 : 상품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3. 비품 및 장비(별도 대장작성 관리)②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장 점포 임대·차 계약,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용 징수2. 상품판매 시설 및 부대시설, 비품·장비의 유지 및 관리3. 서울
○
○시장 주변의 환경 및 노점정비와 주차구역의 관리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5.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6.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갑” 또는 “갑”이 인정하는 자가 위탁하는 사업7.
○
○벼룩시장 이전 및 상인 입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항나. 청구인이 2008년 5월 (주)
○
○과 체결한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서울특별시로부터 (주)
○
○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
○
○시장에 대하여 (주)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점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제10조(임차인의 준수의무) ① “을”은 관련조례,
○
○시장 운영규정 및 기타 법규 등을 지켜야 하며, “갑”이
○
○시장 관리에 관하여 요구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1조(계약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을”이 제3조의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2. “을”이 제4조의 관리비 등 제 경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4. “을”이 “갑”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발급된 것으로 밝혀진 때5. “을”이 제7조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금지 사항 등을 위반한 때6. “을”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받은 때7. “을”이 “갑”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게시하여 “갑”의 상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8. “을”이 불법 점유자에게 “갑”의 승인 없이 전기 또는 수도 등을 임의 공급한 때다.
피청구인이 2009. 5. 21. 및 2009. 6. 2.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요구 및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자, 청구인은 2009. 6. 5. 피청구인에게 “입주상인의 명단제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소명자료 요구 및 계약해지 예고통보는 부당하며 이에 대해 서울풍물시장 입점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 하겠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9. 6. 12.자 입주상인 명단제출 관련상인 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계약해지 예고통보에 대하여 소명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회신문을 인정할 수 없고,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차인의 준수의무)의 불이행을 근거로 청구인과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등
○
○벼룩시장 자치위원회 지역대표 5인이 서명한 2008. 4. 8.자 확인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소속 지역장들은 서울
○
○시장에 입주할 상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소속 상인의 인원수를 책임지고 입주시키고 소속 상인의 입주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장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
○
○과 서울
○
○시장의 공유재산 및 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
○시장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
○
○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주)
○
○과 청구인이 서울
○
○시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위탁자인 피청구인이 수탁자인 (주)
○
○에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주)
○
○이 직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피청구인이 아닌 (주)
○
○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