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7898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1. 이 ○ ○경기도 ○○시 ○○구 ○○동 383-52.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6-30 ○○빌라 A동 201호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1999. 7. 1.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고, 청구외 박

○

○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위 박

○

○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박

○

○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였던 청구외 고 이

○

○로부터 경기소리 휘몰이 잡가의 예능을 직접 구전심수(口傳心受)하여 정당한 예맥(藝脈)을 전승한 사실이 없고, 위 이

○

○의 소리가 아닌 청구외 황

○

○의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연습하였음에도 마치 위 이

○

○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처럼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인 청구외 이△△ 및 황△△와 공모하여 동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위 이

○

○의 장남인 청구외 이△△는 위 이

○

○가 운영하던 사단법인

○

○연구보존회에서 위 박

○

○이 배운 것은 긴소리와 민요 등이었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

□)이 휘모리잡가를 배우면서 전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또 위 이

○

○로부터 경기 서도창을 배운 청구외 김

○

○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박

○

○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이△△외 51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박

○

○에 대한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 8. 18. 위 박

○

○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고 우리 민족의 얼이 잘 전승된 전통적인 계보에 따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예능보유자로부터 전승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녹음테이프로 배운 사람을 그 보유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이

○

○로부터 올바르게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본안전 항변(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일은 1999. 7. 1.이고,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00. 10. 26.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 박

○

○이 1975년부터 5년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청구학원에서 위 이

○

○에게 시조, 가사, 긴잡가, 휘몰이잡가, 선소리산타령 등 경기소리를 전수 받고, 그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또 그 예능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18조문화재보호법 제55조

○

○보호조례 제3조

○

○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신청서, 위원회 회의자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의결서, 조사보고서, 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예고, 이의서,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지정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박

○

○은 1998. 8. 19. 피청구인에게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나) 위원회(제3분과)는 1998. 8. 19. 위 박

○

○의 신청에 따라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지정조사대상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의결결과에 따라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다) 1999년 2월 위원회 위원인 청구외 이보형 및 황△△는 경기소리 휘모리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위 박

○

○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위원회(제3분과)는 1999. 3. 5.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위 박

○

○을 그 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의결하였다.(라) 피청구인은 1999. 3. 31.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위 박

○

○을 그 보유자로 인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자, 청구인은 1999. 6. 1. 피청구인에게 위 박

○

○이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배운 적이 없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박

○

○의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였다.(마) 위원회(제3분과)는 1999. 6. 22.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를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이의가 있기는 하나 위 박

○

○이 그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예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

○

○을 경기소리 휘모리잡가 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9.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2000. 9. 21. 청구외 이

○

○ 등 52인과 연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위 박

○

○이 위 이

○

○로부터 직접 경기소리 휘몰이잡가의 예능을 전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박

○

○이 무형문화재의 예능을 정당하게 계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정당한 계보에 따라 예능을 전수받은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