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65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신 ○○경기도 ○○시 ○○구 ○○동 726 ○○아파트 804동 604호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3. “수핵탈출증”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해 2002. 5. 3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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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하였는데, 전역 후 198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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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이 수핵탈출증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등 청구인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있다가 2001년경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는 바, 청구인이 무리한 초병근무를 하여 허리에 염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시기를 놓쳤고, 군 복무 당시에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수핵탈출증”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오랫동안 병원을 다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수핵탈출증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3. 6. 30. 만기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80. 11. 10. 군 입대 후 위병근무간 허리가 아파 정밀검사 받음. 병상일지:위 원상병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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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3. 2. 23. 입원기록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기 3,4년 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계속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입원하기 한달 전 보충근무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1983. 2. 14. 외진한 결과 “수핵탈충증”의 진단을 받고 1983. 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3. 3. 9.경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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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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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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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2. 4.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군 시절부터 발생한 요부 및 경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병명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무리한 근무 및 불충분한 치료로 증세의 악화(동통 및 강직)된 소견이 보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후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수핵탈출증”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해 2002. 5. 3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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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심한 강직성 척추염의 소견으로 이는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고, “수핵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군 병원의 오진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군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오진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대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이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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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심한 강직성 척추염의 소견으로 이는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