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659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허 ○ ○경기도 ○○시 ○○면 ○○리 661-3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659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허 ○ ○경기도 ○○시 ○○면 ○○리 661-3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6. 25.전쟁 중인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를 계속하던 중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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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우 상악골 파절, 좌 상지 전완부 및 우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6. 6.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15.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우 상악골 파절��은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전시 중인 1950. 7.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51. 12.경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아 얼굴․팔 및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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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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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원으로 전속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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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원에서 요양을 한 뒤에 명예제대하였는 바, 현재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가난하여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안내 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1956. 6.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상악골 파절, 2)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원상병명은 ��양 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연월일은 ��1952. 12. 14.��로, 전상장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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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상구분은 ��양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우 상악골 파절��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상이기장수여 명령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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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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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6.25때 전투 중 파편에 의해 수상하여 상병 중에 있는 분이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악골 파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병명으로 안면부의 이물감 및 감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반흔상, 우측 하지 이물 및 반흔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6.25전쟁시 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재 상기 병명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이물질(파편)��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병명으로 안면부의 이물감 및 감각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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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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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전우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보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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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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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7중대 3소대 소총수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52. 12.경 노루고지에서 분대장 임무를 띠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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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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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51. 6. 1. 입대하여 1955. 11. 4. 명예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 뿐만 아니라 ��우 상악골 파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우 상악골 파절)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의료법인 박애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우 상악골 파절��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