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10676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902-2004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0. 2. 6. 순경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 피아골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두부 파편상” 및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13. 청구인의 상이중 “두부 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청각장애”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15. △△ 피아골에서 적과 전투를 하던 중 적 포탄 파편에 두부 파편상을 입고 또한 포탄 소음에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야전의무대를 경유하여

○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경찰 동료인 청구외 임

○

○, 동 김

○

○및 당시

○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를 치료하였던 청구외 박

○

○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후 청각장애가 심해져서 1956. 10. 26. 경찰직을 그만두었고, 3년전부터는 청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각장애”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0. 2. 6. 순경으로 임관되어 1951. 9. 20.부터 1952. 9. 29.까지 △△전투경찰사령부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1956. 10. 26. 의원면직하였다가 1958. 9. 15. 다시 순경으로 임관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한 후 1960. 8. 7. 의원면직하였으며, 경찰청장의 2001. 5.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기재되어 있다.(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청각장애”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두부 파편상”은 진단서상 파편상임과 인우보증인 진술(박

○

○-전

○

○병원장, 단 인우인 임

○

○과 김

○

○은 동일기관 근무자가 아니므로 인우인으로 채택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대전

○

○병원에서 2001. 10. 25.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두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라)

○

○대학교병원장의 2000. 4. 1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청각장애 2급”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0dB라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마) 위 박

○

○는 2001. 10. 1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전투경찰관으로 작전중 두부 중앙의 수류탄 파편상과 양측 청각(고막) 파열상을 입고

○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바) 위 임

○

○ 및 김

○

○이 각각 2001. 4. 16. 및 2001. 4. 2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청구인이 △△ 지구 전투에서 두부 파편상과 고막파열상의 상이를 입고

○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도중 수차례 문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 소음으로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부 파편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복무중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