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038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163-22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038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163-22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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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2.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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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 중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2,3.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1. 23.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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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하악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 조직이 남아 있고 하악골 아래쪽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어 외관이 흉하며, 치아가 7개 상실되어 있고, 오른쪽 귀를 막을 경우 왼쪽 귀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며, 좌 제2,3,4,수지에 파편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진,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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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6. 10. 전역하였다.(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이 전투 중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 제2,3.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다) 2003. 1. 23.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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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제2,3,4수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측난청 호소하지만 대화가능한 정도의 청력 수준임(60㏈ 이하)으로 보아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치과전문의는 하악좌측부 파편창이 있고 치아 4개 상실되었으나 보철로 수복된 상태로서 저작이 정상이라고 판정하여 종합판정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2,3.4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 23.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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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및 치과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