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52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손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406번지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18. 대구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해에 신병훈련을 마치고 수도사단

○

○연대 소속으로

○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최선봉에서 돌격을 하다가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양쪽 팔과 양쪽 다리에 중상을 당하였고,

○

○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 하여 다시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휴전 후 후유증으로

○

○육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 하였는 바,

○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부와 X-ray 사진 2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은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구분상의 7급 401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에 대하여 2001. 2.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좌 상지 주관절부 상흔, 우 하퇴 파편 내재 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2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 “입원 : 1954. 2. 9.(15H) 전남 여수 약 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핵, 골절 비부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1.관통상, 우측 하지, 좌측 상지, 2.우측 슬관절 손상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53. 2. 8. 입대 후

○

○사단 소속으로

○

○지구 전투 중 1953. 7.경 좌 하지 및 좌 상지 관통상, 양 하지 슬관절부 부상으로

○

○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54. 2. 11.

○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라) 청구인은 2001. 2. 20. 대구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상지 주관절부 상흔, 우 하퇴 파편 내재 외 특이소견 없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마) 지방공사 경상북도

○

○의료원의 2001.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우 하퇴부, 좌 주관절부),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 하퇴부에 파편상흔과 근위축 소견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파편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우 하퇴부 및 좌 주관절부에 있으며, 양 슬관절은 심한 퇴행성 소견이 있고, 현재 동통과 저림 증상으로 보행장애와 노동력 소실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1.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 두부”로, 비고란에는 “한국전 당시 수상을 주장하는 환자로서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방사선 검사상 전 두부 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0.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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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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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