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19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인천광역시 ○○구 ○○동 64-20 ○○아파트 5동205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19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인천광역시 ○○구 ○○동 64-20 ○○아파트 5동205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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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7. 10. 30. 신규신체검사, 1997.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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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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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병원ㆍ◁◁병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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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병원ㆍ♤♤병원ㆍ◎◎병원 등)에서도 수회에 걸쳐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각 병원에서는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물리치료와 약으로 이겨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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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병원에서 2회에 걸쳐신체검사를 받은 바 청구인이 아프다고 하여도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고 군의관에게 MRI필름까지 보여주었으나 어두운 곳에서 그냥 쳐다보고 괜찮다는 말만하는 등 불성실하게 검사를 하였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EMG판독소견서(◎◎의원 발행)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해당 전문의로부터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된다하여 등외판정을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입실환자등록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66. 11. 3. 입대하여 1995. 12. 31. 준위로 전역하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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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입실환자등록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추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1997. 9.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규정된 공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라) 청구인의 상이(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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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7. 10. 30. 신규신체검사와 1997.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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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