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7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1가 15-1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7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1가 15-1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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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9. 8. 월남전에 강제로 파병되었고, 1969년 9월경에 귀국하여 같은 해 10. 20. 제대하였는 바, 현재는 고엽제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신경마비증세가 자주 오고 약물을 복용하면 또다른 합병증이 와서 몸이 괴로운 점, 합병증으로 전립선비대증 등 여러가지 병을 얻어 이를 고치느라고 재산도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결정통보,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8. 9. 8.부터 1969. 9.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나) 청구인은 2001. 9.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얻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었다.(다) 청구인은 2001. 12. 20.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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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나 등급분류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라) 이에 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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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며 등급기준미달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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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게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2회에 걸쳐 동 병원 소속 전문의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