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71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100-39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한국

○

○병원에서 2001.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8. 1.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6. 28. 북한군과 전투를 하다가 후퇴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쌀과 건빵 등 식량을 실은 트럭 위에 타고 가다가 적의 포탄이 트럭에 떨어져 청구인은 하퇴부에 파편이 박히고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코뼈와 앞 치아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전쟁중이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서 힌쪽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좌 하퇴부와 코 및 치아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증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1. 4. 26. 한국

○

○병원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53. 5. 1. 제

○

○육군병원장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을 받았고,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에 청구인이 명예의 부상을 당하여 1953. 5. 1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6.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 중 좌 하퇴부와 코 및 치아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증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좌 하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26. 한국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상 반흔 및 금속파편 내재상태이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의 소견으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반흔 및 이물질”로 되어 잇고,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마) 청구인과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 살았다는 청구외 송

○

○외 1인은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하고 귀가하였을 때 파편이 다리에 박혀있다며 다리를 절었으며, 코뼈가 부러졌으나 치료를 못해 한쪽 콧구멍이 막혀 있어 아주 고통을 느꼈고, 치아도 부러져 몇 번째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와 치아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하퇴부 파편창”이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2001. 4. 26. 한국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규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