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35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608-1번지 50/7 ○○ 301-2307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35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608-1번지 50/7 ○○ 301-2307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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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중 입은 우하지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6.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3.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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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우경골골절, 우비골신경손상, 제1,2,3중족골 골절상)을 입어 제
○
○육군병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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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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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제대하였는 바, 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군의관이 청구인의 우하지를 절단하자고 할 만큼 심한 부상이었고, 1970. 2. 2.에는 우하지파편상의 후유증으로 또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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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쳐다 보지도 않고 서류 및 엑스레이사진만을 보고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우하지파편상(경골, 비골, 족골)에 대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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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8. 4. 23.), 재심신체검사(1998. 5. 28.)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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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을 입어 제
○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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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 재배치되어 근무하였고, 1970. 2. 3. - 1970. 3. 30. 까지 우하지파편상후유증을 사단의무중대 및 제216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1978. 9. 30. 상사로 전역하였다.(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30. 청구인이 195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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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중 우하지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다) 청구인은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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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1998. 4. 23.의 신체검사, 1998. 5. 14.의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대림성모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위부위에 동통, 우측족관절부 부분강직, 비골신경마비가 있어 일상생활 및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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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우하지파편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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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