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3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인천광역시 ○○구 ○○동 74-2 ○○아파트 7동 303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3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인천광역시 ○○구 ○○동 74-2 ○○아파트 7동 303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2. 10. 3. 서부전선
○
○지구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6. 25. 국군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52. 10. 3. 서부전선
○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대퇴부관절에 부상을 입어 100m이상 보행하면 지팡이 신세를 져야 하는데도, 국군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불성실하게 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해당전문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2차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8.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2. 27. 청구인이 6. 25당시 서부전선
○
○지구 전투에서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4. 23.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다) 청구인이 1998. 5.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국군
○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8. 4. 23. 국군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5.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국군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