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60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경상북도 ○○시 ○○읍 ○○리 810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60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경상북도 ○○시 ○○읍 ○○리 810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경으로서 차량을 검문 하던중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
○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
○경찰서 소속 전경으로 경상남도
○
○군
○
○면
○
○대교초소에서 차량 검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996. 9. 24. 06:40경
○
○에서 하동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가 청구인을 들이받아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게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국군
○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7. 6. 27.) 및 재심(1997. 8. 26.)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6. 6. 18.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
○경찰서 소속 전경으로
○
○군
○
○면
○
○대교초소에서 차량 검문 근무를 하던중 1996. 9. 24. 06:40경
○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1997. 4. 10.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및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 의결하였다.(다) 청구인은 국군
○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7. 6. 27.) 및 재심신체검사(1997. 8. 26.)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경으로서 차량검문 근무를 하던중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하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군대구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