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6-34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번지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 건 96-34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번지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 8.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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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중 부상을 당한 것이 인정되어 1994. 5.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 7. 29. 신규신체검사, 1994. 8.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9. 19.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6. 10.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피의능선전투에서 목경추골절상, 어깨팔관통상, 우측늑골골절상 등 부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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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으나 부상부위의 악화로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당시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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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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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여 인우보증을 받을 수 없으나, 부상당시 한국전사 상황도를 참조하여 볼 때 부상부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수검자 과다로 속성처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능선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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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소견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동년 8. 피의능선 고지전투중 총상을 입은 사실,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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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1994. 7. 29.), 재심신체검사(1994. 8. 29.) 및 재확인신체검사(1996. 9. 19.) 결과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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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달리 반증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