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062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00-15 ○○빌라 101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062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00-15 ○○빌라 101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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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4. 2. 23.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2월경 입대하여 1996. 8. 2. 15::00경 임진강 철책선 복구를 위한 철근자재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이후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고 밤이면 왼쪽다리가 저려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간단한 신체검사와 서면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수검안내서, 신규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신규신체검사 등외판정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6. 1. 9.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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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수핵탈출증(L4-5, L5-S1)의 상이를 입고, 1996. 9. 2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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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1996. 9.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장애보상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전공상으로서 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03.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L4-5, L5-S1)"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신체검사안내에 따라 2004. 2. 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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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및 X-레이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 L5-S1)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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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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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