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17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제주도 ○○군 ○○읍 ○○리 1557-2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17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제주도 ○○군 ○○읍 ○○리 1557-2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군복무 중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0.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12. 1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으나, 두부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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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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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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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2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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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1.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2001. 12. 1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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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두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1. 12. 1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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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