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64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군 ○○면 ○○리 914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2.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우 족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5. 24. 대전

○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 4.경

○

○부대 병기보급소 공구창고에서 GMC엔진을 수령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우 2~5 수지가 와이어에 감게 모두 골절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고, 이 건 신체검사를 받은 당시 우 수지 2~5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 족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 수부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우 족부에 대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의 우 족부는 태어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부상을 입은 적이 없어 상이기장명령부상의 “우 족지부”는 “우 수지부”의 명백한 착오이므로 우 수지부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족부에 대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족지부로 통보하였고, 상이기장명령부에도 청구인의 우 족지부가 원상병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좌 수부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우 족지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2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기장명령부,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신검 등외자)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10. 15. 일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나) 상이기장명령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족지부(右足趾部)에 상이를 입고 제

○

○육군병원에서 1953. 4. 27.부터 1953. 8. 4.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족지부”로, 현상병명은 “우 수부 제4, 5수지 원위지절 관절 굴곡수축, 우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불유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의 우 족지부 부상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마) 청구인이 2001. 5. 24. 대전

○

○병원에서 우 족지부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족지부 부상 조금 당해서 현재 이상소견 없음. 손에 과거 부상당했으나 인정 안되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정형외과 전문의가 2001. 5. 24. 작성한 신체검사 문진표에 의하면, 상이부위란에는 “추가상이처 신청요함”으로, 특이사항으로 “우수에 부상 흔적 있으나 인정 안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

○

○병원에서 청구인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우 족지부 부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족지부에 부상을 조금 당해서 현재 이상소견이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인정된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상이처가 우 수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우 족지부이고 우 수부에 대하여 상이처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