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10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10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편측 후궁 절제술 및 L5-S1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0. 00. A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MRI 및 근전도 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A시 B구에 위치한 C병원 2023. 12. 0.자 소견서 및 MRI 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소견서: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감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단순방사선촬영 및 정밀방사선촬영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주사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 있음.
○ MRI 검사결과지: L5/S1에서 좌측 PHL 시행 후 상태. L5-S1 디스크에서 디스크 팽윤 및 고신호 영역과 조영 증강이 관찰되나, 명확한 재발성 디스크 탈출은 보이지 않음. L5-S1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수분 감소) 소견 관찰됨.나. 청구인이 A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2024. 1. 00.) 및 재심 신체검사(2024. 10. 00.)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소견] 요추 추간판절제술 2회 시행받은 자로 요통, 좌측 하지통 지속- [특이사항] 요부 수술 반흔, 2008. 7. 00. PHL c dicectomy, L5S1, Lt. 파열된 디스크 제거, 좌측 S1 신경근 감압. 2008. 8. 00. PHL c dicectomy, L5S1, Lt. 좌측 S1 신경근 감압 확인
○ 재심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소견] 상이처에 수술 후 신경증세 지속되며 근전도상 이상소견 관찰됨.- [기타] 부산보훈병원 근전도상 L5 신경근병증 확인됨.- [특이사항] 수술은 2008. 7. 00. 과거 신검상 7급 6109호였으며 근전도 이상 있으나 위원회 등외 처리된 상태임. 신검상 7급에 합당하다고 사료됨.다. 청구인이 2024. 6. 00. A보훈병원에서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해석: 1.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운동신경검사-정상수치 / 2. 장측피부신경 감각신경검사-정상수치 / 3. 지연반응검사-우측 F 및 양측 F(정상), 좌측 F(약간 지연) / 4. 근전도 검사-삽입시 활동없음. 정상적인 운동 단위 활동전위. 근육 활성화시 정상적인 동원 양상
○ 결론: 위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좌측 L5 신경근병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뚜렷한 신경 손상 소견은 없음.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1. 00. ‘영상자료 확인결과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체간의 장애 측정방법으로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제출한 C병원 MRI 검사결과지상, ‘디스크 팽윤 및 고신호 영역과 조영 증강이 관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관찰’된다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나 명확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할 수 없고, A보훈병원 전기생리학적 검사결과지상, ‘근전도 검사-삽입시 활동없음. 정상적인 운동 단위 활동전위. 근육 활성화시 정상적인 동원 양상’의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명확한 이상소견이나 경도의 운동 마비를 시사하는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계법령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C병원 소견서상, ‘주사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로 인한 호전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A보훈병원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7급 6109호로 판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에 대한 심의·의결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 확인결과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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