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74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408-16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74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408-16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5. 2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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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8. 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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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2월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7사단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여 최전방 철책안에 근무하다가 훈련중인 병사가 기절하여 응급들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 사단 의무실과 고려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ATT훈련 중 좌측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좌측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이 파열되어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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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가톨릭 성바오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축구나 등산을 할 수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많이 걸으면 우측 다리까지 통증이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점, 청구인보다 덜 심한 사람도 장애 7급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청구인이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0. 27.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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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인대 재건술 및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나) 청구인은 2004. 5. 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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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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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4. 8. 28.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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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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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4. 5. 2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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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4. 8.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