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08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황 ○ ○대구광역시 ○○구 ○○동 1297-33번지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1951. 2. 6. 00:07경

○

○산 전투에서 입은 “좌측협부 관통총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자, 이에 청구인이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구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10.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사변 당시 1951. 2. 6. 00:07경 경상북도

○

○군

○

○면

○

○동 전투에서 좌측 귀뒤에 적의 총탄을 맞아 입속을 통과하여 우측턱을 관통하는 총상을 당하여 좌측 귀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측 귀만으로 소리를 듣기는 하나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구별을 할 수 없으며, 좌측 볼 및 턱 전체에 통증이 있고, 우측 턱에는 총상 흉터가 남아 있으며, 치아는 거의 손상 당하였음에도 당시 응급치료만 받았으나 그 후 네 번이나 틀니를 교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시 치아부분의 상이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상이처로 사료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무등급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피청구인의 무책임한 판정이고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재심신체검사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측협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2000. 7. 28. 대구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401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 302호로 각각 분류하고, 치과전문의는 해당 무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4. 대구

○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및 신체부위별 결정기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상이경찰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2. 17.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3.부터

○

○경찰서 및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다가 1961. 10.30. 의원면직하였다.(나) 경찰청에서 2000. 3. 2. 발급된 청구인에 관한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개요는 “괴뢰군과 교전중 산탄에 부상, 좌측 협부 관통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

○치과의원에서 2000. 10. 13.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해원인을 “환자 진술에 의하면 적군과 교전중 우측 이부 상하악골 관총창을 입은 사고임”으로 기재하였다.(라) 경찰청장이 2000. 3.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

○

○군

○

○면

○

○산 고지”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협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하구순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5.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6. 경상북도

○

○군

○

○면

○

○산 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좌측협부 관통총창의 부상을 당한 자이고, 그 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전상기록이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였다.(바)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

○

○병원에서 2000. 7.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전문의 : 좌측협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소견으로 “7급401호”, 치과전문의 : 상하악 보철장착 상태이나 상이처로 인한 치아상실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해당 무”, 이비인후과전문의 : 좌측난청호소로 청력검사결과 90dB 이상의 청각역치소견을 보이며 상이처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7급302호”)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다.(사) 청구인은 위 신규신체검사에 불복하여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구

○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전문의 : 좌측협부 관통상으로 인한 저린감소견으로 “7급401호”, 치과전문의 : 2000. 7. 28. 검진내용과 소견동일로 “해당 무”, 이비인후과전문의 : 신규신체검사와 동일소견으로 “7급302호”)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 대구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2000. 10. 24. 같은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적과 교전중에 치아손상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