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상이급여금 지급 통보 이행청구사건번호 2022-15657재결일자 2022. 11. 22.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상이급여금 지급 통보 이행청구사건번호 2022-15657재결일자 2022. 11. 22.재결결과 각하
1. 사건 개요청구인이 2022년 6월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유선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를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 6월경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경찰 재해보상금 질의에 대해 상이급여금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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