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상이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47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서울특별시 ○○구 ○○동 3-62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7.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6. 9. 12.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국군

○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과

○

○대학교부속

○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우족 모지쪽 부위의 골절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ㆍ있고, 좌완부 관통상도 상처가 매우 크고 흉한 상태임에도 등외판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국군

○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모두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동법시행령 제14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2310호, 1997. 3. 28.)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의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2. 11월경 서부전선 86고지 공격시 ‘좌전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위 판정이 잘못 되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