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1338 산업재해보상보험임의가입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읍 ○○리 93-1대리인 공인노무사 김○○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1338 산업재해보상보험임의가입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읍 ○○리 93-1대리인 공인노무사 김○○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건축주인 청구인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
○
○가 2004. 5. 26.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0. 20. 임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하는 산재보험임의가입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
○시
○
○읍
○
○리 92-2외 2필지 소재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직영으로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24.
○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3. 30. 시청에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4. 5. 26.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이
○
○가 2층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2004. 5. 27. 산재가입신청을 하였고 2004. 6. 19. 이
○
○는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사고 이후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임의가입적용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이
○
○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해 발생 다음날 제출한 구비서류 중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에는 다가구주택 2동 중 A동은 327.80㎡, B동은 202.68㎡으로 각각 33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A동은 연면적 567.24㎡로, B동은 연면적은 226.62㎡으로 되었고 동 설계변경은 2004. 4. 2.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에 따른 설계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신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설계변경신고는 2004. 10. 8.자로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건축한 다가구주택의 A동과 B동간의 거리는 불과 80㎝에 불과하고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하여 각각 별도의 보험관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별도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A동은 실제 연면적이 567.24㎡이므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성립조치한 것을 취소하고 당연적용가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사업인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327.80㎡ 및 202.68㎡로 적용제외사업이므로 건축주의 산재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임의가입대상이다.
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은 건축주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허가단위로 판단하는바, 이 건 공사는 허가단위 공사가 각각의 건축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하여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각각 연면적이 330㎡ 이하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임의가입대상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보험관계가입신청서, 조사복명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2004. 3. 24.자 경기도
○
○시장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읍
○리 92-2 외2 필지에 2건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202.68㎡(2층)"이고,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2"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327.80㎡(2층)"로 되어 있다.(나) 2004. 4. 2.자 경기도
○
○시장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202.68㎡"이고,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2"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327.80㎡"로, 착공예정일은 각각 "2004. 3. 31."로, 착공신고일은 각각 "2004. 4. 2."로 되어 있다.(다) 2004. 10. 8. 경기도
○
○시장이 교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739.86㎡"이고, A동의 연면적은 "567.24㎡(3층)"로, B동의 연면적은 "226.62㎡(2층)"로 되어 각각 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일자는 "2004. 10. 8.(1차)"로 되어 있다.(라) 2004. 12. 18. 경기도
○
○시장이 교부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허가번호 "2004-경기도
○
○시 건축과-신축허가-191"의 건축물(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793.86㎡"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 일자는 "2004. 12. 18."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A동은 "3층으로 연면적이 567.24㎡"이고, B동은 "2층으로 연면적이 226.62㎡"로 되어있다.(마) 이 건 관련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동은 3층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209.48㎡로, 2층은 209.48㎡로, 3층은 148.28㎡로 각각 되어 있고, B동은 2층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1층은 113.31㎡로, 2층은 113.31㎡로 각각 되어 있다.(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4. 9. 2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1) 조사목적- 경기도
○
○시
○
○읍 내리 92-2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발생한 이
○
○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함2) 재해경위- 2004. 5. 26. 11:30경 이
○
○가 상기 공사현장 2층 바닥공사를 하고 2층 난간 가장자리 부분에 기와를 박다가 중심을 잃고 1층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3) 조사내용- 동 공사는 건축주 최
○
○의 개인직영공사로서
○
○읍
○
○리 92-2외 2필지에 2개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2004. 3. 24. 받아 2004. 3. 31. 건축물을 착공함- 건축허가상 두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330㎡이하임- 두개동의 건축물은 각각 330㎡이하의 건축물로서 각각을 개별공사로 본다면 산재보험적용제외에 해당하나, 동일시점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장소에서 건축이 시행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건축허가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시간과 장소적으로 동일한 부문으로 판단할 것이지가 핵심사항임.4) 조사자의 의견- 동사안에 대하여 공단본부 징수국에 질의한 결과 이 건 공사는 허가단위 공사가 각각 건축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되어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회신을 받은바, 동 공사는 건축주가 2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2개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아 건축주직영으로 시공하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로서 각각의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의 건축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임(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의미하고,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2동의 다가구주택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 다가구주택의 A동과 B동간의 거리는 불과 80㎝에 불과하고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하여 단일공사로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별도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A동은 실제 연면적이 567.24㎡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가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다가구주택의 A동 건축공사와 B동 건축공사는 하나의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각각 별도의 최종공작물로서 각각의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어온 것이므로 위 2개의 건축공사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2004. 5. 27.에는 청구인의 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각각 327.80㎡(A동) 및 202.68㎡(B동)로서 연면적이 각각 330㎡ 이하였고,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793.86㎡(A동:567.24㎡, B동:222.62㎡)로 설계를 변경한 시기가 2004. 10. 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계변경으로 이 건 관련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초과된 2004. 10. 8.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 신청 당시 이 건 관련 다가구주택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신고에 대하여 임의가입으로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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