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38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 대표)대전광역시 ○○구 ○○동 327-12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38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 대표)대전광역시 ○○구 ○○동 327-12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건축주 청구외 김
○
○로부터 충청남도
○
○시
○
○읍
○
○리 소재 연무대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일부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등 총 327만 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는 건축주가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김
○
○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서상 정한 바 없는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위 김
○
○는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고 도급을 준 부분은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65조 내지 제68조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4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 통지서, 납부고지서, 질의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위 김
○
○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974.88㎡로 되어 있다.(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9. 8. 18. 발주자 위 김
○
○와 청구인은 계약금 2억1,930만원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인 터파기 및 홈관, 레미콘타설, 벽돌쌓기, 철구조물, 외장공사, 철거공사 등을 도급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건축주인 위 김
○
○가 직영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공사금액은 2억8,958만9,7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총공사금액과 연면적으로 볼 때,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아니하자 이를 조사한 후 2000. 5.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 착공일인 1999. 9. 11.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7만 5,80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만 270원과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56만 2,23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 2,160 등 총 327만 4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마) 노동부질의회시문(1994. 12. 7. 징수 68607-614)에 의하면, 공사의 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공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억8,958만9,780원, 연면적은 974.88㎡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김
○
○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후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