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18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서울특별시 ○○구 ○○동 67-1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청구인이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외

○

○개발 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1,2,3,4호선 역사내 냉방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1. 6. 21.부터 2001. 9. 30.까지 사업을 수행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지

○

○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2001.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21.자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11.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81만 2,840원과 가산금 18만 1,280원 등 총 199만 4,1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신도시공영개발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이 건 사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이 2001. 6. 21.부터 9. 30.까지 이 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지하철공사가 하도급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계약관계가 자동파기에 이르자, 청구인은 필요한 기술인력만 지원하던 중 2001. 7. 2.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던 청구외 지

○

○이 냉매주입 작업을 하다가 냉매분출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의 원수급인인 신도시공영개발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이 분명하고, 용역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연금, 보험료 및 공제금을 제외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공영개발 주식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동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도급이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어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고 그 목적물이 부대체물일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

○개발과의 사이에는 도급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 및 회신서,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한 질의 및 회신서, 문답서, 법률자문의뢰서, 자문일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지하철공사사장은 2001. 5. 31.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억 2,422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01. 6. 1.부터 9. 3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외

○

○개발 주식회사는 2001. 6. 21. 청구인과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1. 6. 21.부터 9. 3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는 지하철 1,2,3,4호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 냉방설비가 정상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전 및 보수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도시공영개발 주식회사는 매월 기성금액 중 연금, 보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당월 용역비 입금을 완료한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임금, 인사문제, 보험 및 연금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종사원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계약금액은 2001. 6. 21.부터 2001. 9. 30.까지의 기간 중 부가세, 연금, 보험료 및 공제금(10%)을 제외한 2억 1,300만 9,123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다)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지

○

○이 2001. 7. 2. 16:00경 지하철 1호선

○

○역 냉동기계실에서 냉매(프레온가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냉매통을 열다가 냉매를 다량 흡입하여 급성프레온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오

○

○의 문답서에 의하면,

○

○개발 주식회사가 2001. 6. 1.부터 2001. 6. 20.까지 이 건 사업을 수행하다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계속할 수 없어 2001. 6. 21.부터는 하도급 계약을 한 청구인 회사가 관리인력 및 관리범위 일체를 맡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피청구인 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이 2001. 9. 3.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이 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은 2001. 9. 6. 이 건 사업의 사업주체는

○

○개발 주식회사라고 통보하였다.(바) 피청구인 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이 2001. 9. 10.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에게

○

○개발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받아 연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므로

○

○개발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회사가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인력과 시설 일체를 양수하여 2001. 6. 21.부터 주도적으로 이 건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이사장은 2001. 10. 10. 청구인 회사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공단 서울

○

○지사장은 2001. 10. 22.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및 조사자료 일체를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이송하였다.(사) 청구인은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6. 21.로,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11.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아) 청구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사업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8,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도급이란 노무 내지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으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게 되나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위임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건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설비가 하절기 동안 정상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그 목적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냉방기의 운영․관리라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도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청구외

○

○개발 주식회사 및 청구인 회사가 순차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사업을 수행한 것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청구외 지

○

○을 직접 고용한 청구인을 이 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