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05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업 대표)경기도 ○○군 ○○면 ○○리 372-1대리인 공인노무사 홍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05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업 대표)경기도 ○○군 ○○면 ○○리 372-1대리인 공인노무사 홍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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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해림산업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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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4만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8,000원 등 총 75만8,00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건축주가 2000. 6. 26. 김해시청에 직영공사로 착공신고하고, 자재조달, 숙식제공,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축주의 직영공사이며, 청구인은 단지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건축주가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근로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공사는 건축주의 사업에 당연흡수되거나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착공신고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건축주에 대한 문답내용과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조달 이외에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총괄하여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67조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4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계약서, 문답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건축주인 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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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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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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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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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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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032-1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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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장신축공사(연면적 627.90㎡, 총공사금액 7,654만1,155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6. 26. 공사시공자란에 “직영”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0. 6. 22. 건축주의 남편인 청구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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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총공사금액 5,154만1,155원(계약금액 2,000만원, 재료환산액 3,154만1,155원), 공사기간 2000. 6. 23.~ 9. 6.]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를 조달하고 완공시까지 인력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며, 청구인(시공자)은 완공시까지 인력 및 기술을 동원하고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2000. 7.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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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작업을 하던 중 H-빔에 후두부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착공일인 2000. 6. 23.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 중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건축주를 상대로 문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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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골 및 판넬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5,154만1,155원(계약금액 2,000만원, 재료환산액 3,154만1,155원)에, 전기공사에 대하여 한남전기와 2,500만원에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22. 청구인과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는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및 자재를 조달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공사완료시까지 제반안전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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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비(인건비) 2,000만원에 건축주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가 자재를 조달하고 청구인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의 고용 및 작업지휘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주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자재조달 외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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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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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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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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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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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골 및 판넬공사는 청구인에게 인건비 2,000만원에 도급을 주고 건축주가 3,154만1,155원 상당의 재료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공사는 한남전기와 2,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및 자재조달을 담당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완공시까지 인력 및 기술을 동원하고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고 시공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과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문답서와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조달과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외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7,654만1,155원(철골 및 판넬공사 5,154만1,155만원, 전기공사 2,500만원), 연면적은 627.90㎡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자신이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